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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해외구매건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의무화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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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리로드골프 (ip:)

작성일 : 2018-09-10

조회 : 647

추천 : 추천

내용

안녕하세요?

그 동안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일반통관 제품에 한해서만 기재하였지만

7월1일부터 모든 해외구매건에 대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의무화 되었습니다.

번거로우시더라도 빠르고 안전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

배송메세지란에 반드시 기재 부탁드립니다.

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손쉽게 발급이 가능하오니,

아직 발급을 받지 못하셨다면 꼭 신규 발급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 

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받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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